[안내] 2020학년도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 |||||||||
작성자교무입학처
등록일2020-08-05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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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목적 □ 정부정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의 확대운영 측면에서 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 □ 학생의 입학 전 국내외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등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과 관련된 학습경험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2. 근거 학칙 제53조의 2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3 3. 신청대상 : 2020학년도 입학생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0.08.05.(수) ~ 2021.02.28.(일) 나. 신청방법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를 학과장을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 다. 인정절차
붙임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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