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
작성자사무처
등록일2020-10-20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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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0.10.13.∼10.19.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대학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20.10.13. ∼ 2020.10.19.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세한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노조위원장 이효인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0. 10. 8. -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35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대학(참조 : 사무처 총무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0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문 석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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