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 “세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
–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 시 세금감면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 되었습니다.
구분 | 2016년 이후 |
개인 | 기부금‘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 -2,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2,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30% |
법인 |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