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
신입생 등록
재학생 등록
복학생 등록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된 이후에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되고 등록금은 소멸되며 다음학기로 복학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한 날부터 4분의 3 경과 전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초과학기생의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에 대한 납부금액]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 | 납부금액 |
1~3학점 | 등록금의 1/6 |
4~6학점 | 등록금의 1/3 |
7~9학점 |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수강신청
–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인트라)를 통하여 수강신청 기간에 진행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은 교양필수, 학과지정 필수과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하급 학년의 미 이수 필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
2. 졸업학점 130학점 학과 : 최대 18학점 가능
(해당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특수교육과, 기술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② 학사경고자(1.75 미만)는 최대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이수학점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필요학점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4학년의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1학기 9학점, 2학기 6학점으로 한다.
–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기준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전공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합반·분반 시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중복 이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소속학부(과) 전공에 개설되지 않는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이나 동일학부 타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곳(학사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곳)
– 수강신청 정정 절차 : 수강신청 정정은 기간 내에 통신망이 설치된 교내 지정 장소에서 폐강·합반·분반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에 임한다.
시험의 구분
정기시험
– 학기말 시험 : 매 학기말에 그 동안 수업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 중간시험 : 매 학기 중간에 그 동안 수업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시험
– 정기시험에 불응한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실기·작품발표
계절수업의 정의
교과목 개설
수강신청
–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적)한 정규학기를 이수 후에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다.
(즉, 복학생은 복학한 직전의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할 수 없다)
계절수업의 진행
– 최저수강인원이 미달되어(수강인원 최소 15명) 폐강된 과목은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이때는 다른 과목으로대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수업기간 : 계절학기 수업일수는 15일로 한다.
– 시험 :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성적처리
– 성적처리는 A+까지 취득 가능하다.(재이수과목 신청 시, A까지 취득가능)
–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년 및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하고 성적경고, 장학생 선발, 조기졸업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기석차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년 및 졸업석차에는 반영한다.
등록
– 납입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성적공동관리
성적평가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정기시험 : 40 ~ 60%
– 출석 : 20 ~ 30%
– 부정기시험 및 과제 : 20 ~ 30%
2. F 학점 처리 기준은 아래 항목과 같다.
2-2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미응시자 단, 군입대로 인한 기말고사 미응시자는 제외한다
2-3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결석자
2-4 성적 미달자
–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배분은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에 따라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실험, 실기, 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을 참고로 따로 정한다.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점수에 따른 등급과 평점]
등급 | 실점 | 평점 | 비율 |
A+ | 95 ~100 | 4.5 | 20%이하 |
A | 90 ~94 | 4.0 | |
B+ | 85 ~ 89 | 3.5 | |
B | 80 ~84 | 3.0 | |
C+ | 75 ~ 79 | 2.5 | 20%이상 |
C | 70 ~ 74 | 2.0 | |
D+ | 65 ~ 69 | 1.5 | |
D | 60 ~ 64 | 1.0 | |
F | 0 ~ 59 | 0 |
성적평가 방법
– 수강인원 대비 소수점은 A 이상 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고, C+이하 2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임상실습,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외부위탁 교과목
3.P/F로 평가한 교과목
4.상대평가 미적용 사유서에 따라 교학처장이 승인한 교과목
학점인정 및 시기
–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수강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에는 중간고사(부정기시험 포함) 성적을 참조하여 학점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한다.
– 학점을 인정한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교과목의 재수강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2회로 제한한다.
–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성적은 무효로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한다.
– 재수강교과목의 성적은 ‘A’ 까지 취득할 수 있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에는 재수강한 교과목임(R)을 표기한다.
성적처리
– 교학처장은 소정의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이 확정되면 출석부와 성적처리내역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자료는 교과목담당교수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신분교원(강사 포함)의 성적평가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관리한다.
– 성적의 평균을 평점평균으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성적이의 신청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열람기간 동안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성적열람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성적경고
– 지도교수는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교과교육에 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기간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복학 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휴학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자.
–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질병·기타 부득이 하다고 소속 학과장이 인정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이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군입대휴학
– 귀가하거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전역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교학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군휴학원에 따른 휴학일은 휴학원 제출일로 하고 입영 후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휴학일로 본다. 휴학원(일반휴학 포함) 제출일은 수업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만료 시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 복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 군복무 중 장기복무로 전환한 자는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확인서와 취학동의서(부대장 취학허가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제적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한 자
– 이중학적 보유자
–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규정 위반자
자퇴
기준
방법
– 전부(과)는 전 학부에 가능하다. 단 사범계열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과)가 가능하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는 입학정원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전부(과)가 가능하다.
절차
– 전부(과) 에 필요한 구비서류 : 전부(과)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전부(과) 허가
이수과목 및 학점
–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등록금 인정
자격
신청
허가
이수교과목 및 학점
– 복수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직관련 복수전공을 하고자 할 경우 교직부(영암캠퍼스)로 별도 문의] – 제1전공(주전공)과 제2전공(복수.부전공)의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 중복을 인정하지 않음)
취소
졸업학점
복수전공 의무이수
학위수여
–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했더라도 제1전공(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학위수여는 불가하다.
자격
이수신청
부전공 의무이수
이수기간
이수교과목 및 학점
목적
–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요구 충족
–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
정의
② “주 전공” 이라 함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배정)된 전공을 말한다.
개설 및 승인절차
② 제출된 융합전공개설계획서는 융합전공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신청자격
이수신청 및 승인
②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이수신청자 명단(서식2)을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학점·이수포기·학점인정
② 제1항의 이수학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융합전공에 편성된 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융합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융합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융합전공 이수포기서(서식3)를 융합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주 전공 학과(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주 전공 학과(학부)장은 이수 포기자 명단을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수여
– 주 전공을 이수한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 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융합전공을 이수중인 자는 졸업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융합전공 졸업예비승인신청서를 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융합전공에 관련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청기준
– 재입학은 제적 당해 학기 이후 2학기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입학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미등록자 및 휴학기간 경과 제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재입학 대상자
재입학 학점 및 학번부여
– 학번부여는 종전학번 그대로 적용한다.
재입학 학년인정
졸업
– 졸업논문(졸업작품,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포함한다.
–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 학기초에 소정의 조기졸업 지원신청서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매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총 평점평균 4.25이상) 자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조기졸업 신청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
졸업인증
– 인증영역
구분 | 영역구분 | 내용 | 담당부서 |
대학지정 | 사회봉사분야 | 자원봉사 62시간 이수(이론교육 2시간 포함) -헌혈은 2매까지, 1매당 5시간 인정 |
교무입학처 |
비교과 분야 | 세한실사구시ⅠⅡⅢⅣ/비교과 이수, P/F | 교무입학처 | |
학과지정 | 학과지정 인증영역 | 학사운영 졸업인증제 참조 | 각학과/교무입학처 |
운영목표
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실무중심형 창의인재 육성을 통하여 학생의 경쟁력 강화
다. 학생의 기본역량 강화와 인성함양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이념 구현
도입개요
나. 적용범위 : 대학지정 + 학과지정 2개영역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가능(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처리)
다. 적용대상 :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다만 편입학자는 제외
– 인증영역
구분 | 영역구분 | 내용 | 담당부서 |
대학지정 | 사회봉사 분야 | 자원봉사 62시간 이수(이론교육 2시간 포함) -헌혈은 2매까지, 1매당 5시간 인정 |
교무입학처 |
비교과 분야 | 세한실사구시ⅠⅡⅢⅣ/비교과 이수, P/F | 교무입학처 | |
학과지정 | 학과지정인증영역 | 인증내용 2번참조/td> | 각학과/교무입학처 |
인증내용
1. 대학지정 졸업인증제 :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
□ 교무입학처(세한봉사단)에서는 2시간의 이론교육과 60시간의 실적을 졸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요건 심사
□ 헌혈의 경우 2매까지 인정하며 1매당 5시간 인정[비교과 분야] □ 비교과 과목으로 수강신청을 거처 이수
-세한실사구시ⅠⅡⅢⅣ 이수, Pass일 경우 인정
2. 학과지정 졸업인증제 : 아래 표와 같음
학과명 | 인증종류(영역) | 기타분야(학과특성반영) & 외국어 분야 & 정보처리분야 |
기술교육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학과특성)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학과특성)창의설계프로젝트 평가(40점)+졸업시험(60점)에서 60점 이상 취득 |
대체방법 | 없음 | |
특수교육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 교내 비교과 수어강좌 이수 – 교내 비교과 점자 및 보행 강좌 이수 –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대체방법 | 없음 | |
유아교육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정보처리)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학과특성)독서토론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학과 주요과목 시험 통과 |
대체방법 | 없음 | |
간호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필수와 중복)봉사활동(36시간), 리더십역량강화활동(36시간) -연구역량강화활동(36시간), 보건의료정책변화 인지능력강화활동(36시간) |
대체방법 | 없음 | |
물리치료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TOEIC 500점 이상 |
대체방법 | -영어 관련 교양교과목 B학점 이상 이수 | |
작업치료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 작업치료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 이수(성인,아동,정신 포함) |
대체방법 | 없음 | |
휴먼서비스융합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사회복지상담사2급 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
대체방법 | 없음 |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다음 국가공인자격증 스포츠지도사 1개 이상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
대체방법 | 없음 | |
태권도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태권도 사범 자격증 또는 태권도 공인 4단 자격증 취득 |
대체방법 | 없음 | |
항공서비스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TOEIC 500점 이상 |
대체방법 | -TOEIC Speaking 3급 또는 HSK 3급 취득 | |
항공운항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지정 외국어 능력시험 중 1개 이상 기준점수 이상 취득, TOEIC 850, TEPS 700, TOEIC Speaking 150, OPIc IM3 -(기타분야) 사업용조종사면장(CPL) 취득 |
대체방법 | -입학 전 면장소지자에 한하여 재학 중 CPL 미취득 시 비행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대체 가능 | |
항공정비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취득 (외국어)토익 500 이상 또는 (학과특성)항공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 |
대체방법 | -HSK 3급 이상 -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포스터 포함)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입상(장려상 이상) -군부사관/장교/군무원 합격증명서(항공특기) -국내외 FSC/LCC 합격증명서(인턴포함) -항공정비기능사 기체/기관/장비/전자 중 3개 이상 취득 |
|
항공해양물류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재학중 지침에서 제시한 자격증 증 1개 이상 취득, ※입학 이후 졸업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
대체방법 |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또는 IT분야 교양 4학점 이수 | |
항공교통관리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취득, TOEIC 600점이상/ MOS Powerpoin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대체방법 | -운항관리사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명 취득 | |
경찰행정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외국어) TOEIC 550점 이상,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학과특성) 무도 2단 이상 |
대체방법 | 취업(4대보험가입) 또는 경찰공무원 합격 | |
소방행정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TOEIC 635점 이상 취득,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
대체방법 | -소방공무원 합격, (외국어)공무원 영어시험 대체점수 기준 이상의 TEPS점수 | |
전통연희학과 | 졸업요건(최소기준) | -학과연계 공연 및 행사 참여점수(현장실무능력) 80점 이상 |
대체방법 | 없음 |
휴강사유 및 대체보강일 지정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강을 할 수 없음
출장, 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강의 경우 보강일을 정하여 모든 교원 및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해당 보강일에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보강원칙
-교원의 보강은 15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교원이 무단 결강하였을 때에는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
보강계획서 제출
-교원이 출장, 회의참석 등 예정된 휴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스마트캠퍼스 학사관리 시스템의 「휴·보강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사유를 학과(부)장에게 구두 또는 전언으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학과(부)장은 학생들에게 휴강조치하고 위의 휴·보강 행정처리 절차를 따름
-부득이한 사유로 보강일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보강계획서를 작성
보강공지
보강 결과보고 및 점검·미 이행 제재
-해당 교원이 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입학처장은 보강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
-보강 미실시 및 무단결강을 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수업적평가, 비전임 교원 및 강사의 재임용 심사에 반영
운영목표
나. 학생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 충족
다.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
도입개요
나. 적용대상 :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신청 및 승인
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다. 승인 시 설계한 전공과 관련한 학과장이 지도교수를 겸임
학위수여
나.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설계전공을 이수중일 경우 학위수여 유보
다. 주전공과 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동시에 학위를 수여
1.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경험에 대하여 최대 8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2.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이후 1년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나. 경력증명서
다. 직무 기술서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자료
목적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식인재 양성
정의
신청 및 승인
② 교무입학처장은 학과장이 제출한 제1항의 계획서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수강신청
② 유연학기제 운영 학과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52조의 규정을 따른다.
수업일수 및 학점
②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 당 이수시간은 1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취소
목적
② 학생의 자기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유연한 수요맞춤형 학사제도 운영
③ 다양한 학습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진로준비 지원 체제 구축
정의
교과목 운영 절차 및 승인
② 집중수업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기 개시 전에 ‘집중수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양 교과목: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③집중수업 교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한다.
제출서류
목적
정의
운영
① 다학기제 운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2. 1년 4학기제: 1학기·2학기·3학기·4학기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이수시간은 학칙 제34조를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수강신청
② 다학기제 운영학과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52조를 따른다.
정의
신청제한
②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한다
성적
점수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