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입학이 확정된 이후 해당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 학적을 취득하고 유지합니다.
등록의 종류
2. 재학생 등록: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복학생 등록
② 휴학생: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복학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대체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3 / 4 이 경과된 이후에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은 중간
시험 성적 등을 참조하여 인정되거나, 별도의 시험 등을 실시하여 성적이 인정되어 정상학기 처리됩니다.
이때, 등록금은 소멸되며 다음학기로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이후 수업일수 1 / 2 이 경과한 날부터 3 / 4 경과 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소멸
됩니다.
등록(납부) 방법
–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 전국 각 본(지)점, 세한대 포털(온라인 0원등록)
* 소정의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됩니다. 복학 및 재입학생, 전 학기에 휴학
또는 미등록한 학생은 복학, 재입학 허가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 [등록] 041) 359 – 6047, [학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041) 359 – 6056, [대학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061) 469 – 1623
[등록금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 / 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 / 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 / 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수업연한 초과학기생의 납부금액]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 | 납부금액 |
1 ~ 3 학점 | 등록금의 1 / 6 |
4 ~ 6 학점 | 등록금의 1 / 3 |
7 ~ 9 학점 | 등록금의 1 / 2 |
10 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해당 학기 등록 이후 전공 및 학점 등의 기준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합니다.
수강신청 대상
*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학적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캠퍼스별 수강신청 일정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교과목 담당 교원의 자녀인 경우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학사에 관한 규정 제27조제②항에
의거) 해당교수는 사전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방법
2.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한 수강 신청
* 장애학생, 성인학습자 등 부득이한 경우 대리자를 통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시 교양필수, 학과지정 필수과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하급 학년의 미이수 필수과목부터 신청하도록 지도
하여야 하며, 졸업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점 15 ~ 18 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②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는 3학점을 감하여 수강하여야 합니다.
* 졸업학점 120학점 학과: 최대 16학점 신청가능 (인문계열, 예능계열, 체육계열 해당학과 전 학년)
* 졸업학점 130학점 학과: 최대 18학점 신청가능 (사범계열, 보건계열 해당학과 전 학년)
2. 4학년의 수강신청 최저학점: 1학기(7학기 차): 9학점, 2학기(8학기 차): 6학점
*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최소 수강신청 학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교차수강
* 교차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교차수강신청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소
② 수강과목 취소 시, 이를 다른 과목으로 정정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수강신청을 취소하여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학기 기준으로 선발하는 각종 장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수강신청의 취소는 3과목 이내로 합니다. (단, 취소한 이후에도 수강신청 학점은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폐강
② 폐강 기준: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15명 미만, 교양과목은 수강인원이 20명 미만
③ 폐강 대상 강좌를 수강신청 한 학생은 반드시 정정기간 내에 타 강좌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타
②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시험의 종류
1. 정기시험
2. 수시시험
3. 추가시험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시행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재시험
5.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6. 실기·작품발표
* 외부컨텐츠 (YBM) 시험: 사이트 시스템대로 진행 (MOS 시험은 별도 공지)
시험관리
2. 부정행위자의 처리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행위자는 소속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징계하고 교무입학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자의 처리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기준)
– 1과목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F등급으로 처리한다.
– 2과목 이상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F등급으로 하며, 유기정학을 부과한다.
– 대리시험 행위자 및 요청자는 해당학기 전 과목을 F등급으로 하며, 무기정학을 부과한다.
– 시험 중 감독교수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는 시험장 퇴장 및 해당과목을 F등급으로 처리한다.
계절학기 수업은 정규학기와 구분하여 실시하며, 하계 및 동계 방학에 개설되는 특별학기를 말합니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2. 수강신청 개설과목: 교양과목 (단,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또는 특별강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3. 수강신청 학점: 6학점 이내
* 계절학기 등록 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수강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이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단,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 부분의 등록금을 환불한다.)
계절학기 시험 및 성적처리
2. 계절학기의 경우, 별도의 학기로 구분하여 성적 처리합니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년 및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합니다. (성적경고, 장학생 선발, 조기졸업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를 말합니다.
성적평가
1. 성적평가 종류
② 상대평가: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성적의 위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급별 비율을 정하여 평가함)
2. 교과목의 성적은 배점 기준을 바탕으로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의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100점 만점
으로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단,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배분은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 F 학점 처리 기준 ① 시험 부정행위자, ② 성적 미달자 ③ 총 수업시간 수의 3 / 4 에 미달한 결석자, ④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미응시자
(단, 군입대로 인한 기말고사 미응시자는 제외한다.)
* 수강인원 대비 소수점은 A 이상 40% 이하를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고, C+ 이하 10% 이상을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 할 수 있다.
[점수에 따른 성적 등급과 평점]
성적 등급 | A+ | A | B+ | B | C+ | C | D+ | D | F |
평점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 |
백분율점수
(실점) |
100 ~ 95 | 94 ~ 90 | 89 ~ 85 | 84 ~ 80 | 79 ~ 75 | 74 ~ 70 | 69 ~ 65 | 64 ~ 60 | 59 ~ 0 |
비율 | 40% 이하 | – | 10% 이상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5명 이내인 교과목
2) 임상실습,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외부위탁 교과목
3) P / F로 평가한 교과목
4) 외국인 과정의 개설 교과목
5) 교내 위탁교육 및 협약에 의한 개설 교과목
6) 캡스톤 디자인 개설 교과목
7) 상대평가 미적용 사유서에 따라 교무입학처장이 승인한 교과목
[그 외 성적 등급과 평점]
합격 또는 인정 | 불합격 |
P(PASS) | F(FAIL), N/NP(Non-PASS) |
S(Satisfactor) |
성적(학점)인정
2. 총 수업시간의 3 / 4 이상을 출석하였으나,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고 군휴학(질병휴학 포함)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3. 성적의 평균을 평점평균으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성적 이의신청
2.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열람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성적열람 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학사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강 및 대강에 관한 규정』 제2조~제5조
휴강 및 대체보강일 지정
1)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학교에서 휴일을 정하는 경우
2) 출장, 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교원이 무단으로 결강한 경우,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일주일 이내에 보강하도록 조치한다.
1. 보강계획서 제출
2)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게 개별 휴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을 거쳐 교무입학처장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보강 결과보고 및 점검
1) 『보강결과보고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보강 후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원이 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강·결강이 빈번하거나 보강이 불성실한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업적평가 반영하고, 특수신분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 불이익, 강의배제 등 엄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류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일반복학 |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개강일 이전까지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1 이내) |
복학원서 | – |
군복학 | 1) 복학원서
2)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
군복무 만료(소집해제) 시 |
* 군복무 중 장기복무로 전환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확인서와 취학동의서(부대장 취학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적
제적대상
다음과 같이 면학분위기 및 학습의욕 저하,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자 등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합니다.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평균 평점이 1.0 미만인 경우 2회) 또는 통산 5회 이상을 받은 자 중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한 자
4. 이중학적 보유자
5.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7. 질병 기타 사유로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자원퇴학)
자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자퇴원 1부, 통장사본 1부 (등록금 환불 대상자에 한함, 본관 1층 교무입학처에 제출)
학사과정 학생이 기존의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을 다른 학과로 변경합니다.
전과(부) 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② 1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한 학생(또는 자유전공학과 학생)은 2학년 2학기를 이수한 이후부터 가능
2. 전과(부) 인원산정: ① 사범계열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②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는 입학정원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용
전과(부) 신청방법
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 학사행정 > 학적변동 > 전과신청
전과(부) 승인절차
전과 및 다전공 신청(통합학사) > 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 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 총장 승인
전과(부) 이수과목
2. 전과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합니다.
3.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공과정(주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복수전공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합니다.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복수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 학생과 교직이수 에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복수전공 지원자격
복수전공 신청방법
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 학사행정 > 학적변동 > 다전공신청
복수전공 승인절차
전과 및 다전공 신청(통합학사) > 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 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 총장 승인
복수전공 졸업학점
* 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부전공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요건의 충족하였을 때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복수전공 학과 교과목을 이수한 때에는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복수전공 취소절차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수업종료(6월 및 12월) 전까지 복수전공 이수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공과정(주전공) 이외의 전공을 (부전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합니다.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 학생과 교직이수 에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부전공 지원자격
부전공 신청방법
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 학사행정 > 학적변동 > 다전공신청
부전공 승인절차
전과 및 다전공 신청(통합학사) > 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 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 총장 승인
부전공 졸업학점
* 부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소속 학과의 폐과 또는 명칭변경 등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소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소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 및 소속 변경할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전공 취소절차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수업종료(6월 및 12월) 전까지 부전공 이수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소 이수학점의 이수기준은 이수 승인년도 교육과정을 따른다.)
융합전공 지원자격
(단,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 전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을 융합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세한대학교 포탈(통합학사)에서 『융합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3.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부터 융합전공 교과를 이수할 수 있다.
* 융합전공 이수 허용 인원범위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참여 학과의 여건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융합전공 개설 및 신청
* 제출된『융합전공개설계획서』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 융합전공자는 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에서 주전공 최소 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속 학과의 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융합전공 이수학점만 이수할 수 있다.)
2.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융합전공 신청방법
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 학사행정 > 학적변동 > 다전공신청
융합전공 승인절차
다전공 신청(통합학사) > 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 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 총장 승인
융합전공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2. 이수 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3.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융합전공을 이수중일 때는 주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고,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단,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융합전공과 관련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주전공을 이수한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융합전공 취소절차
재입학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자퇴(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등록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재입학 지원자격 및 조건
예시: 1학년 1학기 성적취득자 → 1학년 2학기 재입학 (재입학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 19조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중 개전의 정이 인정되는 자는 재입학 허가 가능
2. 재입학 선발기준
2) 성적우수자
3) 연장자
3. 재입학 제출서류
–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 31746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 041) 359 – 6054
졸업
– 졸업논문(졸업작품,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포함한다.
–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 학기초에 소정의 조기졸업 지원신청서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매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총 평점평균 4.25이상) 자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조기졸업 신청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
졸업인증
– 인증영역
구분 | 영역구분 | 내용 | 담당부서 |
대학지정 | 사회봉사분야 | 자원봉사 62시간 이수(이론교육 2시간 포함) -헌혈은 2매까지, 1매당 5시간 인정 |
교무입학처 |
비교과 분야 | 세한실사구시ⅠⅡⅢⅣ/비교과 이수, P/F | 교무입학처 | |
학과지정 | 학과지정 인증영역 | 학사운영 졸업인증제 참조 | 각학과/교무입학처 |
정해진 수업연한과 졸업요건(학점이수 및 졸업시험, 졸업논문, 졸업작품 등)을 충족한 재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졸업(수료, 명예졸업 등)에 관한 기준 및 요건
1. 졸업 기준 및 요건
2) 소정학기(수업연한) 등록 여부
3) 학과의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실기고사 등의 합격여부
4) 졸업인증제에 따른 학과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
2. 수료 기준 및 요건
2) 수업연한의 충족여부
* 해당 학년까지 다음의 각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 학년 수료를 인정합니다.
① 1학년 수료: 30 (32)학점 이상, ② 2학년 수료: 60 (65)학점 이상, ③ 3학년 수료: 90 (96)학점 이상, ④ 4학년 수료: 120 (130)학점 이상
3. 명예졸업 기준 및 요건
하였거나 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2) 『명예졸업증서』는 소속 학과 또는 관계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습니다.
*『명예졸업증서』는 『학위증서』를 준용합니다.
4.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준 및 요건
2)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일 2주 전까지 『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학위취득유예신청자의 등록금 및 수강신청은 학점 등록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학생의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통산하여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1.0배 이내로 합니다.
5. 학점등록제 기준 및 요건
2) 수업연한 이후에는 수강신청 하한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정한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2) 수업연한 4년(8학기)을 기준으로 하여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이수 제외) 등록 여부
3) 학과의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실기고사 등의 합격여부
4) 졸업인증제에 따른 학과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
* 매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학부(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기본역량 강화와 인성 함양을 위하여 202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졸업인증제를 시행합니다.
구분 | 영역구분 | 내용 | 담당부서 |
대학지정 | 사회봉사분야 | 사회봉사 활동 30시간 이수(이론교육 2시간 포함)
헌혈은 2매까지 (1매당 4시간, 총 8시간 인정) |
교무입학처 |
학과지정 | 학과지정 인증영역 | 학사운영 졸업인증제 참조 | 각 학과 |
* 편입생, 2학년 이후 재입학생, 장애학생, 체육특기생, 외국인(외국인전형 합격자)학생 및 성인학습자(필수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함)는 졸업인증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모두 적용한다. 단, 편입생, 2학년 이후 재입학생, 장애학생, 체육특기생, 외국인(외국인전형 합격자)학생은 예외로 한다.
또한, 졸업인증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졸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졸업인증제 종류 및 기준
2) 대학지정 졸업인증제와 학과지정 졸업인증제로 구분하고, 2개영역 (대학지정+학과지정)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 처리됩니다.
② 헌혈 2매까지 인정 (1매당 4시간, 총 8시간 인정)
③ 이수시간은 재학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후기 졸업예정자는 5월 말까지, 전기 졸업예정자는 11월 말까지 해당 학과에서 일괄 취합 후 담당부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학과지정 졸업인증제(외국어·정보처리분야)
휴강사유 및 대체보강일 지정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강을 할 수 없음
출장, 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강의 경우 보강일을 정하여 모든 교원 및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해당 보강일에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보강원칙
-교원의 보강은 15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교원이 무단 결강하였을 때에는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
보강계획서 제출
-교원이 출장, 회의참석 등 예정된 휴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스마트캠퍼스 학사관리 시스템의 「휴·보강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사유를 학과(부)장에게 구두 또는 전언으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학과(부)장은 학생들에게 휴강조치하고 위의 휴·보강 행정처리 절차를 따름
-부득이한 사유로 보강일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보강계획서를 작성
보강공지
보강 결과보고 및 점검·미 이행 제재
-해당 교원이 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경위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입학처장은 보강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
-보강 미실시 및 무단결강을 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수업적평가, 비전임 교원 및 강사의 재임용 심사에 반영
학생설계전공(이하‘설계전공’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속 전공 외의 전공과정 교과목을 학생이 스스로 설계(조합 및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교과과정을 이수합니다.
학생설계전공 지원자격
학생설계전공 설치요건
2.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전공의 학문분야는 이 대학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의 전공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3.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전공은 이미 설치된 학과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학생설계전공 설치허가
* 교무입학처장은 『설계전공 설치허가 신청서』와 『학생설계 전공이수 계획서』가 학생설계전공 설치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학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공 명칭 및 수여 학위명 등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학생설계전공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입학처장은 기한을 정하여 대표 학생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2. 설계전공의 최소 정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 최대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학생설계전공의 최대 정원과 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역할 및 교육과정 편성
(단, 전공 지도교수를 학과장이 겸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학과(부) 소속의 교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
2.지도교수는 학생이 구성한 설계전공의 전공명, 학위명 등을 심사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설계전공은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편성하고, 다음 항목을 충족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 대학 내 타 학과(부) 및 전공과의 차별성
2)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전공 교과목 포함
3) 설계전공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편성 교과목의 타당성
4) 교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학년 및 학기의 적절성 등
학생설계전공 신청방법
세한대학교 포탈 (통합학사) > 학사행정 > 학적변동 > 다전공신청
학생설계전공 승인절차
다전공 신청(통합학사) > 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 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 총장 승인
학생설계전공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2. 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재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를 돕기 위하여 매 학기 수강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설계전공을 이수중일 때에는 주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며 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단,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주전공을 이수한 자가 설계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5. 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주전공과 설계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 취소절차
* 설계전공 이수 중 교육과정 변경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전공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후 이수를 포기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이하‘학점인정’이라 한다)는 소속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이수가 아닌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 현장에서의 근무경력과 자격증, 학습·연구·실습경험을 (각 학과에 학기별로 개설된 실무경력 관련 전공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신청대상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및 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1부, 『학습경험 학점인정 관련 직무 기술서』1부 및 해당직무 증빙자료
* 해당직무 증빙자료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Q-Net 등록 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 수상 증명서, 그 밖의 자료로 한다.
* 제 1학기 신청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 2학기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20% 이내로 한다. (학기당 3학점 이내,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인정)
3. 학습경험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학칙 제52조에 따른 학기당 수강학점의 예외로 적용한다.
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내지 18학점(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자율형학기제 모듈형 학기제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타 대학 및 원격 강좌 학점 교류자, 총장이 승인하는 과정 이수자는 제1항의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고,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제1항의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유연학기제는 학과(부) 및 학년별로 학기를 다르게 정하고,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연학기제 신청
* 이때, 교무입학처장은 학과장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유연학기제 수강 및 취소
2. 수업일수는 2주 이상으로 하며,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 당 이수시간은 1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3. 유연학기제 운영 학과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5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내지 18학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자율형학기제 모듈형 학기제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타 대학 및 원격 강좌 학점 교류자, 총장이 승인하는 과정 이수자는 제1항의 학점(15학점 내지 18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 (18학점 내지 21학점)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제1항의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4. 유연학기제 운영으로 인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중수업 이수제(이하‘집중수업’이라 한다)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형태를 말합니다.
집중수업 신청
(사전심의 – 전공 교과목: 교육과정개발 소위원회, 교양 교과목: 교양교육과정 심의위원회)
* 이때, 교무입학처장은 사전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한다.
집중수업 운영
2. 집중수업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15주 운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교과목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과 수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강의시간표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3. 집중수업 담당 교원은 집중수업이 종료된 시점에 『집중수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집중수업 운영 담당교수는 집중수업 실시의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교과목 CQI에 반영하여 환류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다학기제는 매 학년도를 2학기 이상으로 설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습, 집중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학기제 운영
2. 1년 4학기제: 1학기·2학기·3학기·4학기
3,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 이수시간은 학칙 제34조를 따른다.
* 학칙 제34조(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학기제 수강
2. 다학기제 등록금은 납부기간이나 등록금액 산정은 1년 2학기제와 동일하며, 3 ~ 4학기제 등록금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다학기제 운영학과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52조를 따른다.
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내지 18학점(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자율형학기제 모듈형 학기제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타 대학 및 원격 강좌 학점 교류자, 총장이 승인하는 과정 이수자는 제1항의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고,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제1항의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동일과목(과목명과 학수번호 모두 동일) 및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일 경우) 다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수강 신청
2.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합니다.
(단,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당초의 해당학기 학사경고는 계속 유효하다.)
재수강 성적처리
2. 재수강한 교과목에는 재수강한 교과목임(R)을 표기합니다.
입학 이후 특정 학과·전공에 소속되지 않고, 재학 중에 다양한 교육 경험과 진로 탐색을 거쳐 학생이 원하는 전공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본전공(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생의 전공 자율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의 전공·진로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학부 입학생의 경우, 2학년 진급 시 학생의 전공 선택권에 대하여 100% 보장합니다. (단, 성인학습자는 전공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모집단위 광역화·폐지 및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 신설
구분 | 모집단위 | 캠퍼스 | 개설전공 |
모집단위
광역화 |
AI융합학부
(6개 전공) |
당진 | 컴퓨터공학전공, 인공지능빅데이터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웹툰애니메이션전공, 게임콘텐츠전공, 데이터경영복지전공 |
사회문화복지학부
(8개 전공) |
글로벌한국어교육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청소년상담전공,
관광레저전공, 사회복지전공, 평생학습전공, 반려동물전공, 부동산학전공 |
||
스포츠융합복지학부
(8개 전공) |
영암 | 체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공, 태권도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평생교육전공, 복지경영전공, 빅데이터복지전공, 디지털경영전공 |
|
모집단위
폐지 (예비폐과) |
– | 당진 |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AI콘텐츠디자인학과, 웹툰애니메이션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반려동물학과, 자유전공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
영암 |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
휴먼서비스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태권도학과 |
||
외국인
전담학과 |
운화국제대학
(4개 학과) |
당진 |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항공운항학과, 글로벌항공정비학과,
글로벌항공기제조공정학과 |
산학융합학부
(1개 학과) |
기계산업융합학과 | ||
산학융합학부
(5개 학과) |
영암 | 조선산업융합학과, 경영학과, K-뷰티산업학과, 간호재활보건학과,
농수산식품학과 |
2. 모집단위 내 전공 간 융합 또는 2개 이상의 전공 자율선택권을 부여합니다.
② 전공 선택 시기는 1학년 2학기 말에 신청을 받아 배정합니다.
③ 전(부)과는 모집단위 간, 전공변경은 모집단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시기는 전공선택 이후에 가능합니다.
3. 학부교수회의 및 학부전공별 교육과정발전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② 학부전공 별 교육과정발전 소위원회는 학과(부)장, 전공별 소속 전임교원과 외부인사로 구성합니다.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학년 | 2, 3, 4학년 |
기초 교양 교과목과 핵심교양 교과목 중 공통과목 편성·개설 | 관련 전공분야의 전공 교과목 편성·개설 |
전공탐색 교과목(Ⅰ·Ⅱ, 각 1학점)을 개발하여 편성·개설 | |
각 전공에서 전공 교과목을 학기 당 6학점 이내에서 개설 가능 * 1학년 1학기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편성하고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제공 *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 |
각 전공별 최소 이수학점 36학점 이상, 반드시 하나 이상의 전공을 추가선택하여 이수 |
부·복수 전공의 의무이수제도는 2023학년도 기준을 준용한다. |
프로그램명 | 시행시기 | 내용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월 말 | 입학 전 신입생 대상 학사제도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
학과(부) 선호도 조사 | 3월, 9월 | 진급 희망 전공 조사 |
지도교수 상담 | 3월, 11월 | 학부별 학생 대상 전공 선택 관련 상담 |
수시 | 전 학생 대상 일반상담(학습, 진로, 대학생활 등) | |
학과(부) 설명회 | 5월 | 전공 설명회(해당 소속 전임교원) |
선배와의 멘토링 | 9월 | 진급 희망전공 소속 기존 학과 선배와 재학생 간 멘토링 |
선배와의 만남 | 10월 | 졸업한 선배 초청, 전공 선택 및 진로취업관련 특강 |
진로탐색 특강 | 11월 | 취창업교육센터와 연계한 외부 전문업체의 진로탐색 특강 |
주차 | 수업목표 및 학습내용 | 비고 |
1 | 자율 전공 소개 | 담당교수 오리엔테이션 |
2 | 전공선택 안내 및 상담 | 전공선택 등 학사안내 및 집단 상담 |
3 | 나는 학생이다 | 교육특강 |
4 | 그룹 프로젝트 | |
5 | 그룹 프로젝트 발표 | |
6 | 중간고사 준비 | |
7 | 신입생 인성검사 | |
8 | 신입생 인성검사 해석 | |
9 | 그룹 프로젝트 | |
10 | 그룹 프로젝트 발표 | |
11 | 전공탐색 | 전공 설명회 |
12 | 전공탐색 | 전공 설명회 |
13 | 전공탐색 | 전공 설명회 |
14 | 전공탐색 | 전공 설명회 |
15 | 기말고사 준비 |
사회복지현장실습(이하‘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자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 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실습과정을 말합니다.
현장실습 교과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장실습 학점은 3학점으로 하며, 현장실습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 시간은 3시간으로 인정한다.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 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현장실습 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
고 최종 평가한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신청 및 자격
현장실습 신청자는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 또는 부전공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격에 합당한 자
* 현장실습의 수강을 신청하는 자는 기관실습 이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실습(사회복지 현장) | 실습세미나(학교 수업) | |
실습시간 | 160시간 이상 (사전교육 시간 미포함)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한다.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총 15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 및 공휴일 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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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실습세미나를 지도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 2)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 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 |
수강인원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30명 이상일 때 분반한다.) |
유의사항 | 실습 기간에 실습생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기관실습 중 실습생의 문제로 현장실습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실습세미나 교수, 실습 기관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실습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이때, 실습생이 이미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중도 포기에 따라 현장실습 학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실습생 개인의 질병, 사고, 사회복지기관 폐쇄, 폐업, 감염병 등으로 현장실습 과정 중인 실습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복 지 기관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원활한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유사한 기관으로 이전 조치한다. (이때, 이전할 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습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생에게 이미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 해서는 차후 기관실습 시간 160시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수강 중인 현장실습 학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등 학생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실습 후 실습교과목 이수가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 학생의 학기외 기관실습을 최대 2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2024년 7월 이전에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의 기한은 현장실습 완료 후 2년으로 연장하여 인 정한다. (감염병,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기관실습은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에 학기 방학 중 또는 개설된 학기 중에 160시간을 시행한다.
(1학기는 전년도 12월 초 ~ 당해연도 6월 말까지, 2학기는 6월 초 ~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 현장실습 수강자는 기관실습 개시일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전교육 시간은 기관실습 시간(160시간 이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예: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평생교육사 신청 구비서류
② 이수과목 및 경력
③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④ 호적초본, 경력증명서
⑤ 기타 평생교육사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1급, 2급, 3급으로 구분[별표 1 참조])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1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2급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하고,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2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3급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10과목 30학점 (필수: 15, 선택: 15) 이상으로 한다.
2)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매 학기 수강신청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4) 현장실습은 필수 교과목 4과목을 선 이수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교과내용을 비교하여 대학 내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합니다.
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실시하는 사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기간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을 하여야 한다. 단, 사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방학 중에 진행할 수 있다.
4)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 대상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실습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를 교부받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현장실습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② 기본증명서 1부
③ 최종 성적증명서 1부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⑤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
⑥ 평생교육실습확인서 1부
2)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의 경우) 1부
③ 기본증명서(성명 정정의 경우) 1부
④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1부
* 마이크로디그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과정별 편성된 교육과정에서 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구암교양교육원에서 관장합니다.)
2. 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책임교수는 『마이크로디그리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양교육과정 위원회와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마이크로디그리 각 과정별 교과목 편성은 교양교육과정 위원회와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마이크로디그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책임교수는 『마이크로디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S] 스마트라이프 (Smart Life)형: 자격증 취득 관련 글로벌 역량 및 디지털 활용 역량 증진
2. [H] 디지털휴머니티 (Digital Humanity)형: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종합적 사고 및 인문학적 감성 증진
3. [C] 문화예술콘텐츠 (Vulture Contents)형: 디지털 역량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 창조력 증진
마이크로
디그리 (트랙)명 |
연계 핵심역량 | 교과목 분야 | 교과목 | 학점–이론–실습 |
스마트 라이프
(Smart Life) 디그리 |
글로벌·디지털 역량 | 외국어 및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 | 대학영어 | 2-2-0 |
실용중국어Ⅰ | 2-2-0 | |||
글로벌리더십 | 2-2-0 | |||
스프레드시트 고급활용 | 2-0-2 | |||
워드프로세서 고급활용 | 2-0-2 | |||
프레젠테이션 고급활용 | 2-1-1 | |||
GoogleG-suite 활용과 이해 | 2-2-0 | |||
디지털 휴머니티
(Digital Humanity) 디그리 |
종합적 사고·디지털 역량 | 인문학 및 디지털 관련 교과목 |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 – |
디지털과 인문학 | – | |||
디지털세상의 사이버윤리 | 2-2-0 | |||
디지털게임과 문화 | 2-2-0 | |||
창의적 사고와 코딩 | 2-0-2 | |||
파이썬과 함께하는 코딩 | 2-0-2 | |||
플랫폼 혁명의 이해 | – | |||
빅데이터 분석 | 2-1-1 | |||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 2-2-0 | |||
문화예술 콘텐츠
(Culture Contents) 디그리 |
디지털·의사소통 및
자기관리 역량 |
문화예술 스토리텔링 개발 및 콘텐츠 제작 관련 교과목 |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2-2-0 |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 2-2-0 | |||
아름다움과 감성의 세계 | 2-2-0 | |||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 2-2-0 | |||
유튜버와 영상제작 | 2-0-2 | |||
현대사회와 디지털리터러시 | – | |||
디지털영상시대 자기표현 | – | |||
영상콘텐츠의 이해와 활용 | – |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학위가 아닌『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수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