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해설
1. 교육과정은 학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학문의 발전과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도록 교과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2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 교직과정으로 구분한다
-교양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세부영역으로 기초교양, 핵심교양으로 구분한다. 단, 교양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 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공과정은 전공필수와 선택 구분하지 않음. 다만, 학과 내규로 정해진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일반선택과정은 일반선택, 복수전공, 부전공, 산학연계전공 등의 과정이며 이수자의 성적표 등에 이수 과정명을 표기할 수 있다.
-교직과정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정은 전공필수와 선택 구분하지 않음. 다만, 학과 내규로 정해진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일반선택과정은 일반선택, 복수전공, 부전공, 산학연계전공 등의 과정이며 이수자의 성적표 등에 이수 과정명을 표기할 수 있다.
-교직과정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 교양교육과정은 구암교양교육원장이 편성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4.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장이 편성하여 교육과정발전소위원회의 심의, 전공교육센터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검토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5. 전과(전부를 포함한다.)는 모집단위별 전과 허용인원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 및 계열의 특성과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 전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과자는 전입 학과의 당초 입학생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6. “복수전공”이라 함은 주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함을 말한다.
-복수전공은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보건 및 사범계열 학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의 성인학습자 학과 및 학부내 전공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 학생과 교직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허용하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해당학과장은 복수전공 허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복수전공의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허용되며, 복수전공 이수대상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 신청서(소정서식)를 학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부전공 자격을 신청 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의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허용되며, 복수전공 이수대상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 신청서(소정서식)를 학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부전공 자격을 신청 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7. 부전공은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보건 및 사범계열 학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의 성인학습자 학과 및 학부 내 전공을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부전공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전공 과목은 부전공 학과에서 편성한 모든 전공과목으로 한다
-부전공자는 부전공 이수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자는 부전공 이수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