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안내

■ 공익제보란?
1.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
2.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성과관리원에 공익 제보 가능
■ 학교 관련 공익신고 대상
교육, 연구, 행정, 재정집행 등 대학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
1. 교원의 강의. 연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직원의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1.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2.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3.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공익제보 절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혁신성과관리원으로 방문ㆍ우편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1. 방문 및 우편 신고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33 혁신성과관리원 공익제보 담당자(041-359-6037)
2. 이메일 신고 : wha@sehan.ac.kr
■ 공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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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세한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