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융자
신ㆍ편입생
신입생 장학과 관련된 내용은 세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학풍을 진작시킴은 물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학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장학금사정관제에서 심의하고 이를 총장이 정한다.
장학명 | 자격요건 | 학점제한(평점평균) |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학과별 성적장학금 총액은 장학금사정관제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교무처장이 학과로 통보하며, 개인별 장학금액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
면학장학금 | 공감형 창의인재 마일리지 인정제(경력개발 시스템)에 의해 선발된 학생 및 비교과 교육과정 활동우수 학생에게 지급한다. | 2.50이상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 자녀는 평균점수 70점이상 |
세한희망장학금 |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 |
근로장학금 | 학부(과)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봉사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
특별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외국인유학생을 포함한다)에게 학과 등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사정관제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 |
교수단장학금 | 학부(과)활동에 적극적인 학생 및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 2.50이상 |
법인산하기관 및 법인산하출신학교장학금 |
영신 ㆍ 영화학원으로 정하며, 평균평점 2.50이상인자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단, 재직기간이 2년이상인 자에 한한다.) 가. 영신(세한대 제외)ㆍ영화학원 재직자 장학금 : 납입금의 1/3 감면 나. 영신(세한대 제외)ㆍ영화학원 재직자 자녀(배우자 포함) 장학금 : 납입금의 1/3 감면 다. 법인산하학교(영신ㆍ영화학원) 출신자 장학금 : 세한대학교에 신ㆍ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고 목포상업고등학교 출신자는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한다.(단, 법인산하학교는 목포과학대ㆍ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출신자로 하며, 2007년 입학자부터 적용) |
2.50이상 |
교직원장학금 | 우리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직계자녀(배우자 포함)에게 납입금의 1/2를 지급한다.(단,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자) | 2.50이상 |
가족장학금 | 우리대학에 배우자ㆍ직계1촌ㆍ방계2촌ㆍ의 친족이 동시에 재학한 경우 지급하며, 수혜 폭이 큰 쪽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인이 대학원생인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 가. 가족장학금(A급) : 3인 이상이 재학할 경우 2인에게 수업료의 1/3 나. 가족장학금(B급) : 2인이 동시에 재학한 경우 1인에게 수업료의 1/3 |
|
해외교환학생장학금 |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써 해외교환학생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에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단, 자매대학의 동일전공연수자에 한하며, 8개학기 초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공무원장학금 | 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 2.50이상 |
공로장학금 | 우리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교내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납입금의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가. 고시장학금(A급) : 재학중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국회사무관), 군법무관, 법원행정고시, 지방고등고시, 공인회계사(CPA), 변리사, 감정평가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의 2차 또는 최종합격자로서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고시장학금(B급) : 재학중 행정자치부 및 지방직 7급 행정ㆍ공안직, 국회사무처 7급행정직, 특정직(국가정보원) 7급, 소방 ㆍ 경찰 ㆍ 해양경찰간부후보생, 7급 기술직(국가ㆍ지방), 법원직 7급, 7급 별정직(대통령경호실직원), 통계직7급(통계청),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 시 매학기 수업료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
고시장학금(B급) : 2.50이상 |
외국어학력우수자장학금 | 본교에 재학중인자로서 외국어 학력(정식공인인정기관(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s),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HSK(漢語水平考試)․JLPT/JPT(일본어능력시험)) 우수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단, 휴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되며, 급수가 올랐을 경우 차액만 지급하며 1인당 8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예체능장학금 | 별도 시행세칙에 의거 지급하며 운동부 장학금의 경우 기타 장학금을 포함 해당학과 등록금 수입의 25% 이내로 지급한다. | |
세한튜터링장학금 | 교과 및 비교과 과정별로 튜터와 튜티로 구성되어 자율적인 상호학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 |
글로벌 간호리더 장학금 | 학생들의 국제 리더십역량 강화 및 국외유관기관과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장애학생지원장학금 | 매학기 장애학생지원장학금 신청 학생에게 학기당 50만원을 지급한다. | |
세한봉사단장학금 | 본교에 재학중이며 세한봉사단 가입자로서 세한봉사단 시행세칙에 의거 추천을 받은자에게 매학기 30만원을 지급한다. |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
1. 학자금 대출 종류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
신청자격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4학년:9학점) 이상(장애인은 적용 제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4학년:9학점) 이상(장애인은 적용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제외)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 자 등 대출 제한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4학년:9학점) 이상(장애인은 적용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신청한도 | ∙등록금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생활비 :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으로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무이자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
(자발적 상환 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중도상환 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 |
2.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