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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새양식]-자퇴원 및 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4-04-30 10:47
조회
1971
▩ 자퇴원 구비서류 : - 사유서 및 지도교수 면담확인서1부.
- 보호자인감증명서 1부.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1부.
▩ 등록금 환불 신청서(해당자)
- 본인 일 경우 : 본인 신분증사본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이 아닐 경우 : 학생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표와 같다. | |
자퇴일(휴학 중 자퇴자는 최초 휴학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전일 | 납부금액의 100%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금액 없음 |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입학처 041) 359-6054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