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 수강안내 및 이수요청
작성자
교육지원처
작성일
2022-06-02 14:11
조회
2084
- 관련근거: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과태료)
나.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다. 인사관리규정 14.직원인사규정 제9장제53조(교육훈련)
라. 내부결재 교육지원처(사무과)-444(2022. 5. 31.)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수강 및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시스템에서 출강 및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대체할 예정/이수증 제출은 불요]가. 기간: 2022. 6. 1.~2022. 12. 31.까지
나. 교육방법: 원격교육(세한대학교 자체학습관리시스템 탑재된 자료 시청)
다.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교육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포털 사이트 “통합교육콘텐츠”)
라. 교육시간: 1시간 24분
마. 교육대상: 직장 내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영암 및 당진캠퍼스)
바. 인정내용: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인식개선 교육
[교육수강자의 로그인, 수강, 이수 등이 확인 가능해야 인정]
3. 교육 결과에 따른 이수자 명단을 확인하여 총장님께 보고 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실시 결과 요구 시 증빙자료로 제출예정.붙임 1. 교육 수강방법 안내.
2. 교육대상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