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영암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채용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3-02-07 13:37
조회
1857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과학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 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대국민 체육복지서비스를 함께 할 건강운동관리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 2. 7

사단법인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이사장


구 분 모집인원 계약기간 자격요건
건강운동
관리사
2명 2023.3.1~
2023.12.3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6호 나목 및 시행령 제9조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1명에 한해 체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운동처방 관련 과목 이수자 채용 가능


ㅇ근무형태 : 기간제 계약직

ㅇ근무지 :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영암체력인증센터

ㅇ근무조건 : 주 5일 근무(1일 8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일/시간(스케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업무

       특성에 따라 운영기관 주관 하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탄력 운영할 수 있음

ㅇ근무일지 작성 : 근무일지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근거로 임금 지급

ㅇ담당 업무
구 분 담당업무
건강운동관리사

- 국민체력100사업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제공(상시 체력상담 포함)

- 체력인증서 발급

- 체력증진교실 운영

- 측정고객 데이터 관리·분석, 워크숍(세미나) 자료작성 및 발표

- 체력측정 기자재 관리

- 일일업무보고, 월별사업보고, 연간사업결과보고 지원

- 서식관리 및 기타 국민체력100사업과 관계된 업무 등

 ㅇ보수
구 분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미소지자
건강운동관리사 3,044,344원(월) 2,694,109원(월)
 ※ 2023년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급기준에 따름.

ㅇ 기타

- 4대 보험 가입 : 개인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공제

- 시간외근무 및 휴일 근무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 1개월 만근 시 월차휴가 부여



ㅇ 1차 : 서류전형 / 개별통보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유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ㅇ 2차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입사지원서 1부

ㅇ자기소개서 1부

ㅇ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ㅇ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학과 성적증명서 1부(자격증 미소지자)

ㅇ경력증명서 1부

ㅇ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ㅇ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ㅇ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



   ㅇ 접수기간 : 2023.2.7(화)~2023.2.20(월) 15:00까지

   ㅇ접수 및 문의처 : 사단법인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061-469-1132)

   ㅇ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5:00이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ysbaek@sehan.ac.kr)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복지회관 3층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ㅇ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ㅇ면접 및 장소 : 개별통지

  ㅇ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ㅇ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ㅇ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기타 채용권자가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지원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음

 ㅇ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ㅇ스포츠4대악, 성범죄 관련 연루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