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안내
1.목적
학생의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정규, 비정규 교육 또는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해 익힌 지식, 기술, 태도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객관적 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하여 대학 교육의 참여 확대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2.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학칙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3. 신청대상 : 재학생
4. 제출서류 (첨부파일 1의 별지)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학습경험 학점인정 관련 직무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결과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5. 제출기한 : 2023.04.07.(금) ~ 2023.04.21(금)
6.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소정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평가표를 작성 후 학과 교육과정발전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고 본부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학점 인정여부 결정
-재학기간 동안 인정 학점은 15학점을 초과 불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제의 성적처리는 Pass/Fail로 성적 부여
7.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