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3-04-07 19:16
조회
1675

1.목적

  학생의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정규, 비정규 교육 또는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해 익힌 지식, 기술, 태도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객관적 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하여 대학 교육의 참여 확대

   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2.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학칙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3. 신청대상 : 재학생

 4. 제출서류 (첨부파일 1의 별지)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학습경험 학점인정 관련 직무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결과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5. 제출기한 : 2023.04.07.(금) ~ 2023.04.21(금)

 6.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소정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평가표를 작성 후 학과 교육과정발전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고 본부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학점 인정여부 결정

      -재학기간 동안 인정 학점은 15학점을 초과 불가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의 성적처리는 Pass/Fail로 성적 부여

 7.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