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포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3-04-28 11:37
조회
847
세한대학교 학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 2023.03.30.(목).~ 2023.4.10.(월)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칙을  대학평의원회(2023.04.21) 및 교무위원회(2023.04.24.)심의를 거쳐  공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