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육학부) 2022년8월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작성자
교직부
작성일
2022-07-12 16:27
조회
1340
(교육학부) 2022년8월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교직과정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학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교육학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2. 제출기한 : 2022.07.20.(수)까지
3.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라. (최종학기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4. 제출방법
가. 방문 : 세한대학교 영암캠퍼스 대학본부1층 교육지원처(교직부)
나. 우편 : (우5844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세한대학교 대학본부1층 교육지원처(교직부)
5. 특이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나. 성범죄・마약류 결격사유 증빙 외에 성인지 교육 이수(적인성 및 심폐 포함)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포함되므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는 반드시 문의 바람
※ 문의 : 교직부 담당자(061-469-1123, dhchoi@sehan.ac.kr)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법무부지정 건강검진가능 의료기관현황 1부.
4. (참고) 마약류 중독자 아님 증명 서류 발급 안내 1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교직과정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학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교육학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2. 제출기한 : 2022.07.20.(수)까지
3.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라. (최종학기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4. 제출방법
가. 방문 : 세한대학교 영암캠퍼스 대학본부1층 교육지원처(교직부)
나. 우편 : (우5844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세한대학교 대학본부1층 교육지원처(교직부)
5. 특이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나. 성범죄・마약류 결격사유 증빙 외에 성인지 교육 이수(적인성 및 심폐 포함)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포함되므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는 반드시 문의 바람
※ 문의 : 교직부 담당자(061-469-1123, dhchoi@sehan.ac.kr)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법무부지정 건강검진가능 의료기관현황 1부.
4. (참고) 마약류 중독자 아님 증명 서류 발급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