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공고 및 의견 제출

작성자
이종혁
작성일
2023-03-30 14:42
조회
945
우리 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산업체 근무경력 등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3.4. 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 입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교무입학처(전화:041-359-6052,6049 FAX 041-359-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