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경기도]2023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01.31)

작성자
사무학생처(학생과)
작성일
2023-01-03 17:16
조회
1257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1.2.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1.2.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 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시 이자 지원 불가

ㅇ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7월 예정

ㅇ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