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한대

학교 규칙에 수업시간표. 강의계획서는 30일 전에 공고가 법으로 제시되어있는데 안지키는 이유는요?

작성자
***
작성일
2023-02-04 09:19
조회
727
1. 목표 or 문제점

학교 규칙에 수업시간표. 강의계획서는 30일 전에 공고가 법으로 제시되어있는데 안지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대학은 수업 시간표.심지어 강의계획서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수.교수수도 작은데 안되는이유가 있는지요?

학년에서 들어야 할 과목 미개설
갑자기 당일 수업시간표가 변경되는 사례
:

강사 들의 수업준비는 제 때 될까요?
결국 강의의 질 하락

전공수업 수준을 교양수업 수준화...
결국 졸업시의 output이 낮을 우려..임용고시..각종 시험 등에 능동적 대처가 미흡함..
....등에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ㅠㅠ

실례로 교원대는 임용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수업시간에 하도록 강의 계획서에 모두 반영하여 기출풀이를 합니다.
우리학교는 어떠한지요?


요즘 학생들은 강사가 어느 수준인지 더 잘압니다
심지어 출신대학까지 압니다.

프로야구에서 등위가 올라갈려면 스프링캠프 준비가 철저합니다. 인근 목포대의 경우도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교수별로 올리고.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볼수있고요.
강의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개선방안 : 학교 규칙에도 30일 전에 수업시간표라도 공고하게 되어있는것을 지켜주세요


3. 기대효과 : 1학기 계획 수립..장기적 학습 계획 수립
학년에서 들어야 할 과목 미개설 방지.시간표가 변경되는 사례 방지

4. 기타의견 :
전체 1

  • 2023-04-27 15:59

    온당한 지적입니다. 신학기 교육혁신을 위한 여러 준비과정에서 강의계획서 입력 공고시기가 늦어진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의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학기 부터 민원인의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