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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계획서-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교직부
작성일
2017-02-20 14:26
조회
211

대상자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실시

· 이수기관 및 인정활동 : ·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대학 생이 가진 재능을 초··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

· 이수학점 : 2학점(60시간 이수)

· 교육봉사활동은 실시 가능한 기관에서 수시로 진행하고,“교육봉사활동 결과확인서를 학과 사무실 제출. ( 1일 최대인정시간 8시간)

교육봉사활동 실시 1주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반드시 교직부로 제출(교직부에서 기관 및 봉사활동의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를 확인 후 사인하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미제출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