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양식 다운로드

2017년 신양식-복학원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6-03-15 09:33
조회
13375

주의사항 :

1. 전공배정이 확정 되지 않은 자는 학기제 복학이 불가능 합니다.

2.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학기제 복학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합니다.

3.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4. 주소는 학사인트라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고지서등 가정통신문이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