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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에 관현해서
교학처교무(학생봉사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7-08-16 14:16
조회
8404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만 적인 장학금이 표시되어있고
성적우수 장학금관련으로는 표시된게 없더라구요
성적우수 장학금 기준이 이렇게 던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학과별 성적장학금 총액은 장학금사정관제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학처장이 학과로 통보하며,
개인별 장학금액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석차
②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
③ 평점계가 높은 자
④ 취득학점의 총점이 높은 자
⑤ 연소자로 한다.
제가 학점이 3.8인데 같은 수업만 들은 3.6점대인 학생이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던데
성적우수장학금의 기준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요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성적우수 장학금이 포함된건가요
국가장학금과 성적우수 장학금이 중복이 안돼서 그런건가요?
교학처 장학 담당자입니다.
규정대로 학과별 성적장학금 총액은 장학금사정관제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학처장이 학과로 통보하며,
개인별 장학금액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학과에서 타 장학금 비율을 반영하였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