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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양식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5-08-07 11:39
조회
4841
특별추천 대상자(학자금 신청후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
특별추천은 직전학기성적 60점이상만 됩니다.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