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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양식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5-08-07 11:39
조회
4841
특별추천 대상자(학자금 신청후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

특별추천은 직전학기성적 60점이상만 됩니다.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