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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원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14-09-01 16:33
조회
5873
※구비서류 : 군휴학자 -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서약서1부.
※ 주 의 사 항
1.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제 복학(역복학)이 불가능합니다.
2.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학기제 복학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합니다.
3.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4. 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관 대출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학불가
5. 뒷면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본대학교 규정에 의거 처리됨.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표와 같다. | |
자퇴일(휴학 중 자퇴자는 최초 휴학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전일 |
납부금액의 100%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금액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