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양식 다운로드

자퇴원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14-09-01 16:33
조회
7397

▩ 자퇴원 구비서류 : - 사유서 및 지도교수 면담확인서1부.

                             - 보호자인감증명서 1부.

  

등록금 환불 신청서(해당자)

                 - 본우 : 본인 신분증사본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이 아닐 경우 : 학생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표와 같다.

자퇴일(휴학 중 자퇴자는 최초 휴학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

납부금액의 100%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금액 없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학처 041) 359-6061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