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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원(변경양식)

작성자
학생 봉사실
작성일
2014-07-04 11:34
조회
776

 

구비서류 : 일반휴학자- 사유서 및 지도교수 면담 확인서 1, 서약서 1.

                   질병휴학자- 사유서 및 지도교수 면담 확인서 1, 서약서 1. 진단서(4주이상) 1.

주 의 사 항

1.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제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2.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학기제 복학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합니다.

3.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4. 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관 대출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뒷면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본대학교 규정에 의거 처리됨.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표와 같다.

자퇴일(휴학 중 자퇴자는 최초 휴학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

납부금액의 100%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