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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대상 군휴학 변경원(변경양식)

작성자
학생 봉사실
작성일
2014-07-04 11:41
조회
337

유 의 사 항

1. 군휴학 기간은 군복무기간까지 이므로 1학기 복학대상자가 1학기 개강일(2학기 복학대상자는 2학기 개강일) 이전에 제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학기)에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2. 주소 및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학교홈페이지/학사인트라/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변경 즉시 학생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야하며, 미신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학기제 복학 :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4. 뒷면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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