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칙 제29조(재입학)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99조(재입학)
가.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
1)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2) 미등록(미복학 포함)으로 제적된 자
3) 자퇴한 자
가. 학과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하여 산정
(단, 사범계열 학과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
나. 재입학 정원 산출 결과(단위: 명)
순번 | 계열 | 학과 | 소계 | |
정원내 | 정원외 | |||
1 | 일반계열 | 전학과 | 296 | - |
2 | 공학계열 | 기술교육과 | 6 | - |
3 | 인문계열 | 특수교육과 | 36 | - |
4 | 인문계열 | 유아교육과 | 41 | - |
5 | 자연계열 | 간호학과 | 193 | - |
6 | 자연계열 | 물리치료학과 | 48 | - |
가. 제적된 학과의 같은 학년 같은 학기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
나.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 특별한 경우 재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재입학의 허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가.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을 기준으로 함.)
나. 성적우수자
다. 연장자
가.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 1부(첨부파일)
2) 성적증명서 1부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원본제출 요함)
우)31746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세한대학교 본관1층 교무입학처
다. 문의: 041-359-6148
구분 | 추진일정 | 방법 |
홈페이지 개시 | 2026. 2. 12.(목)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6. 2. 12.(목)~2. 20.(금) | 교무입학처(당진캠퍼스) |
허가자 발표 | 2026. 2. 24.(화) | 홈페이지-학사공지 |
허가자 수강신청기간 | 2026. 2. 25.(수)~2. 27.(금) | 우리학교 포탈 |
붙임 1. 재입학원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