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1,3학년) 전과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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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근거

        가. 학칙 제47조(전(부)과)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73조(전과)~제79조(교과목 이수)

 

      2. 정의

        가. 학사과정 학생이 기존의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을 다른 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3. 지원자격

        가. 2026학년도 신·편입생 중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4. 신청기간

        가. 2026년 3월 3일(화)~3월 7일(토), 허가자발표 2026년 3월 12일(목)-예정

 

      5. 신청방법

        가. 세한대학교 포탈(통합학사)→학사행정→학적관리→학적변동→전과신청

 

      6. 승인절차

        가. 전과신청(통합학사)→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총장 승인

 

      7. 안내사항

        가. 전과자는 전입학과의 당초 입학생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전입학과의 납입금과 전출학과의 납입금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또는 환불처리 함.

        라. 전과 허가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

        마. 전과 후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졸업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