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기간(7~8월, 1월~2월) 지원 제외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다)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마) 신청 학생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영암캠퍼스: 영암군 외 지역 인정
※ 당진캠퍼스: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외 지역 인정
바)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1)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 수준(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3)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가)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 중인 자
나)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작성 및 제출한 경우에 한함
*해당 월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제적)는 지급 제외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
□ 주거안정장학 사업 교부금(장학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선발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높은 자(신,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학년 높은순 |
① 방학 중 지원 제외(계절학기 수강자 포함) ② 3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발생자 - 단, 그 이후 학적변동 건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학적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비용은 인정 및 지급 ③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일정 및 기준 등 미준수자 - 요청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소명 요청 등 대학 요구사항 미준수 시 미지급 - 장학금 지급요청서 및 관련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