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4-1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4-01-23 18:59
조회
1502



1. 근거

 
학칙 제29조(재입학)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99조에 의거 시행



2. 재입학 대상자 및 일정

가. 재입학 대상자

1) 재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①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② 미등록(미복학 포함)으로 제적된 자.

③ 자퇴한 자.

2)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나. 재입학은 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 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원 서 접 수 ~2024.02.16(금) ㆍ 당진캠퍼스 교무입학처(직접방문/우편접수)
허가자 발표 2024.02.21(수) ㆍ 홈페이지 - 학사공지
허가자 수강신청 2024.02.23(금)~28(수) ㆍ 홈페이지 - 학사인트라
허가자 등록기간 ~2024.02.29(목) ㆍ 국민은행 전지점
3. 재입학 서류제출 안내 및 방법

가.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주민센터-팩스민원/홈피-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발부)

나. 재입학 원서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재입학 원서접수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33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

라. 문의 및 연락처 : 교무입학처(041-359-6054), 재무과(041-359-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