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과목

• 기본이수과목

년도별 입학자들의 기본이수과목 안내표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0학년도 ~ 2008학년도 입학자
(2009~2010학년도 편입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9학점 이상(3과목 이상)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2001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까지

–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주전공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 할 필요 없음.

2000~2008학년도 입학자(2003~2010학년도 편입자 포함)

– 주전공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기존에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인정이 가능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됨.
– 주전공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리 및 논술 등)을 8학점(3과목) 이상 전공과목으로 이수
–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전체 중복인정 학점(15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해당학과:영어교육학과⇔중국어학과)

학과별 입학자 교과교육영역 안내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 해당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는 ‘교과교육영역’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중 중국어학과 교직이수자는 해당표시과목 ‘중국어’로 반드시 이수 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중 중국어학과, 영어교육과 교직이수자는 동일계열 표시과목 ‘외국어’로 이수 함.

※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다.

• 교육실습

교육실습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학점(4주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학교현장실습 2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학교현장실습 4주 이상,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

교육실습의 면제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할 경우 각각 자격종별로 교육실습 이수 → 자격종별이 같을 경우 한번만 이수하면 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할 경우 한번만 교육실습 이수 →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 가능함.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 공업계 표시과목 : 4주 이상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기, 통신, 화공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교육부고시 제2000-1호’,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 2007-15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금속, 화공ㆍ섬유, 자원ㆍ환경, 건설, 요업, 인쇄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학교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
–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이수해야 함.
〉 교육봉사활동 :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 교직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유치원,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20학점 이상 교직이론 : 14학점이상(7과목 이상) 교과교육:4학점 이상,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보건교사 : 16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제외)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유치원,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보건교사: 22학점 이상

ㆍ교직이론(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4학점 이상)
ㆍ교육실습(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2013학년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유치원,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보건교사: 22학점 이상

ㆍ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교직소양(6학점 이상)
ㆍ교육실습(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직과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교직과목안내]
영역 교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비고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육학 개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과교육영역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과 교육론 4학점(2과목)이상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교육실습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실무실습으로 한다.)
교육 실습(4주) 2학점 이상
교직소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Ⅰ·Ⅱ P/F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ⅠⅡ 이수하되 단,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가 남은 사람은 1회 실시(2학기 미만은 제외)
※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전공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교직과목으로 전체졸업학점에 포함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교직과목안내]
영역 교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4학점(2과목)이상
교육현장에서의 인간관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Ⅰ·Ⅱ P/F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2학점 60시간(1학점당30시간)
교육실습 2학점 4주(1학점당 2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ⅠⅡ 이수하되 단,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가 남은 사람은 1회 실시(2학기 미만은 제외)
※ 교육봉사활동: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과교육영역과목 3과목(8학점) 이상 별도 이수.
※ 학과 필수과목 별도 확인.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교직과목안내]
영역 교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12학점
(6과목)이상
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6학점
(3과목)이상
교육현장에서의 인간관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Ⅰ·Ⅱ P/F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2학점 60시간(1학점당30시간)
교육실습 2학점 4주(1학점당 2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ⅠⅡ 이수하되 단,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가 남은 사람은 1회 실시(2학기 미만은 제외)
※ 교육봉사활동: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과교육영역과목 3과목(8학점) 이상 별도 이수.
※ 학과 필수과목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