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입학

년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전공과목 교직과목
2009

~

2012

학년도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1회 이상

(’13.3.1이후 졸업자)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13

~

2015

학년도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회 이상
2016

~

2020

학년도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2회 이상
2021

학년도

이후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4회 이상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필수

나. 교직 교과목 교육과정
학년 학기
영역
1학기 2학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교직이론 GEN0047 교육학개론 2 2 0
교직소양 GEN1011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2 0
2 교직이론 GEN1187 교육과정 2 2 0
교직이론 GEN0045 교육심리 2 2 0
교직이론 GEN004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0
교직이론 GEN0048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 0
3 교직이론 GEN0724 교육사회 2 2 0
교직소양 GEN1193 특수교육학개론 2 2 0
교직이론 GEN0046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0
교직소양 GEN0725 교직실무 2 2 0
교육실습 GEN0727 교육봉사활동 2 2 0
4 교육실습 GEN1192 학교현장실습 2 0 2
합계 12 12

※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에 교직소양 중 ‘특수교육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소양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함.

이 경우 중복 인정된 학점만큼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24학년도 입학자 이후 ‘디지털 교육’을 포함한 교직소양 4과목을 이수해야 함-교육부 고시 제2023-14호(2023.03.29.)

이에 교직실무(2학점)에서 교직실무(1학점)과 디지털 교육(1학점)으로 교직소양영역이 변경하여 실시 예정–교직 22학점 이상

다. 기타 합격 기준요건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인정기준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학년 1학기 2학기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
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
4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
라. 기타 참고사항

● 입학년도 기준에서 편입생의 경우, 편입 당시 재학생인 입학년도로 기준을 둠
    (2024년 3월에 편입 → 입학년도는 2022학년도로 봄)
● 편입생의 경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에 이수
●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봉사활동은 교직부에서 교육봉사활동일지를 받아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학년 2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신청하여 이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동의서는 교육봉사기관과 협의하여 동의서에 직인을 받은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1주일 이전에 교직부 확인
● 학교현장실습은 6학기 과정을 마친 4학년에 한하여 4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4주 실습 진행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였더라도 교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안되면, 수료로 진행되기 전 재수강을 통해서 요건 충족할 것
●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 면제(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
● 학과별 교원자격증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기술교육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기술
    – 유아교육과 : 유치원 정교사(2급)
    – 특수교육과 : ①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③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기술 – 기술교육과 복수전공 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① 전기(2월)의 경우 11월 중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학교홈페이지-호등광장-학사공지 내용 참고
    ② 후기(8월)의 경우 5월 중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학교홈페이지-호등광장-학사공지 내용 참고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발급 : 교직부에 방문하여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을 고지하여 등록 후 관련 증명 발급
● 교원자격증 포기 신청 : 교원자격증 포기 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 경유하여 교직부 제출
● 교원자격증 교부 :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해당 학년도 학위수여일에 교부
복수전공이 있는 경우,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면 주전공을 이수하였어도 교원자격증 발급이 안됨(복수전공 포기 시에는 가능)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학교홈페이지-호등광장-업무양식 다운로드에서 ‘교직’으로 검색 후 내용 확인 후 방문/우편 신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개명 등으로 정정 신청(학교홈페이지-호등광장-업무양식 다운로드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