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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부]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작성자
교직부
작성일
2023-08-16 17:21
조회
417

교원자격증 재교부

※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6조

 

■ 처리절차 : 재교부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및 검토(처리기관)->재교부(처리기관)

■ 처리기간 : 2일(접수일 포함) - 방문/우편

    (우5844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세한대학교 대학본부 1층 교직부(귀중)

■ 수수료 : 무료(교원자격검정령 제11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8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13.>

□ 작성내용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연월일 - 문의 : 교직부(061-469-1123)

■ 재교부 신청사유 : 교원자격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동 등

■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