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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원] Re:중국인에 대한 예의 범절 교육 및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4-01-19 14:46
조회
153
안녕하세요.
세한대학교 국제교류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과 여러분들의 재학 중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제교류원은 매 학기 한국법령의 이해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법규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다 같이 즐겁고 유익한 대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2013년부터 실내 금연법이 실행됨에 따라 건물 내 금연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1) 모든 화장실 문에 금연 공지(중문)
2) 유학생 대상으로 실내 금연법 교육(단체 문자발송 및 흡연 지정구역 안내)
3) 한국문화 등 교양 과목을 통해 한국 법령, 문화, 예절 학습 교육 강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며, 유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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