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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턴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작성일
2019-08-08 11:49
조회
4421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턴직원 채용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인턴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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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사무보조
  인  원 :1명
  근무지역 :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2층)
  담당업무내용 : 송무업무 및 기록보존 등 행정업무 지원


 2. 근무조건
   가. 신   분
      정규직 신분이 아닌 1년 이하 “인턴직”( 기간제 견습인력)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하는 기간제근로자 신분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로부터 1년 
   다. 보   수 : 월 2,001,170원(정액, 제세공과금 공제전 금액임, 성과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성  별 : 제한없음
     연  령 : 18세 이상 34세 이하
     학  력 : 학력 제한은 없음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가 아닌 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자, 저소득층 채용 우대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 8. 19. (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일정 등 개별 통지
   나. 2차 : 면접시험
      ‘19. 8. 22. (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면접시험 장소
       -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2층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9. 8. 28. (수)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서류전형 가점대상(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함)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 서류전형시 가점비율 반영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기재
     장애인 : 가점비율 5%
     고졸자 : 가점비율 5%
     저소득층 : 가점비율 5%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가점비율 0.5∼1%

  나.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장애인), 고졸자, 저소득층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자, 저소득층과 상호 중복하여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각 가산특전대상자 및 비율표 - [별첨 1] 참조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8. 8. (목) ~ 2019. 8. 14. (수) 18:00까지
   ※ e-mail 발송일시가 2019. 8. 14. (수) 18:00 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e-mail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반드시 별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의 원서접수기관 e-mail을 이용하여 접수,
     - 별첨 소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 첨부 금지

    ※ 원서접수 후 반드시 e-mail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별첨】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나, 다」호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라~아」호 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기타 결과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바. 해당업무 수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형 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은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되고, 재계약(계약 연장)이나 임시직・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지 않습니다.
   차.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지원자의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061-277-2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