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소단위전공 시행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4-03-25 14:28
조회
726
<2024학년도 1학기 소단위전공 시행계획>
- 시행근거
학칙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73조~제89조
- 신청대상
가.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다음 학과를 제외하고 학칙의 규정에 의거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휴먼서비스(융합)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024.03.29(금)까지, 허가자발표 2024.04.09(화)
나. 신청방법 : ① 전과 : 세한대 포탈 - 통합학사 – 학사행정 – 학적변동 – 전과신청
②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소단위전공) : 세한대 포탈 - 통합학사 – 학사행정 – 전공관리 – 다전공신청
다. 신청 및 승인절차
(통합학사)전과 및 다전공 신청 -> 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 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 총장승인
*위 절차는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