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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양식]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서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6-02-12 12:09
조회
5796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2∼3*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전문대(2∼3년제): 2회, 일반대(4∼6년제): 3회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특별추천서 예시를 참고하시어 특별추천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주시고 팩스로 신청바랍니다. 당진캠퍼스(fax :041-359-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