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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새양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자
학생지원처
작성일
2016-05-30 10:22
조회
6009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가. 대상: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대상자

            (사범계학과 및 교직이수선발자)

 

나. 접수기간: 매 학기에 학사공지 및 학과에 별도 공지 함.

 

다. 접수방법: 세한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학사인트라" 클릭 구분란을 "대학생"에 맞추고 ID(학번),Password(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고 로그인 학생지원시스템 화면에서 전공정보 교직무시험검정 신청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하여 해당학부()사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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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수수료 500원(원서수수료)(※복수전공이수자는 해당 전공별로 각 제출)

 

마. 유의사항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미제출한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교직과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교직이수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사범계열 제외)

 

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요건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직안내 -> 교원자격증취득이수학점 및 과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