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안내]세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2-06-21 09:09
조회
1215

세한대학교 공고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교육혁신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사항 반영할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현장실습학기, 대학입문학기, 집중학기 등의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명시(제30조)

□교양 교육혁신을 위한 일환으로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도입·운영 근거 마련(제50조의3)

□대학원 석사과정 유아교육과 신설 내용 반영<별표2>, <별표2-1>, <별표4>

-일반 대학원 학과(전공) 및 학생 정원표(별표2)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별표2-1)

-대학원학위종별(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2년 6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4. 붙임 : 개정사유 및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