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및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3-04-06 15:59
조회
1383

1. 관련 : 학칙 제56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90조~94조

           학칙 제61조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후기(졸업예정일:2023년08월16일)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조기졸업 신청자격 :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이수 제외)를 이수한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가. 매 학기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 재수강 또는 취득성적 포기 이전의 평점평균을 적용한다.

  나. 전 학년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학생

    - 취득성적 포기 이전의 평점평균을 적용한다.

  다. 매 학기 취득성적에 과락과목이 없는 학생

  라. 학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2. 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 :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 다전공, 교직과정 이수 및 기타 사유로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

3. 조기졸업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04. 06.(목) ~ 2023. 4. 17.(월)

4. 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04. 06.(목) ~ 2023. 08. 02.(수)

5.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신청서 1부 또는 학위취득유예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6. 신청절차 : 붙임파일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 직접제출 혹은 우편접수

  가. 직접제출 - 당진캠퍼스 : 본관 1층 교무입학처

                      - 영암캠퍼스 : 대학본부 1층 교육치원처

  나.  우편접수  주소:  (당진,영암 공통) : (31746)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