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이종혁
작성일
2022-08-03 17:17
조회
1749
세한대학교 공고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8월3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융합학과의 설치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 붙임의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2년8월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4. 붙임 :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1부.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8월3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융합학과의 설치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 붙임의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2년8월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4. 붙임 :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