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이종혁
작성일
2022-08-03 17:17
조회
1749
세한대학교 공고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8월3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융합학과의 설치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 붙임의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2년8월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4. 붙임 :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