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공고

동시공개 제2014-1호_2014년 세한대학교 LAN 및 CCTV 연간 유지보수

작성자
경리구매과
작성일
2014-03-25 11:55
조회
394

2014년 세한대학교 LAN CCTV 연간 유지보수

(동시공개 제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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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14년 세한대학교 LAN CCTV 연간 유지보수

 

2. 동시 공개 견적 안내

현장설명회

견적서 제출 기간

동시 공개 견적서 입찰(개찰)

2014. 03. 31()

14:00

본관 3층 소회의실

2014. 04. 01()

~

04. 03()17:00

구매과

2014. 04. 03() 17:10

본관3층 소회의실

, 직접 참석자가 없을 경우 제출된 견적서로 낙찰자를 결정함

 범위 : 시방서 참조

. 교내(대불캠퍼스, 당진캠퍼스) 네트워크(LAN) 사용을 위한 모든 통신 선로

(정보전산원 라우터 개인용 PC)

. 교내(대불캠퍼스, 당진캠퍼스) 네트워크 장비 컨피그 변경 및 수정

(신규설치 및 이동시 환경설정)

. 교내(대불캠퍼스) 전체 설치된 DVR 및 카메라

. 목포교육원, 생활관, 골프연습장, 목포마리나 상위 범위(,,) 포함

3. 동시공개 견적 입찰 참가 제출 서류

1) 견적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1.

견적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운송비, 설치비 등을 포함하며, 규격서(시방서 등)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바랍니다.

 

4. 제원 : 동시공개 제2014-01호 시방서 참조

 

5.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구비서류 각 1

) 현장설명참가신청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위임장-해당자), 신분증 라) 사용 인감 지참

    

6. 동시공개견적 참가자격(아래 내용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당해 물품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면허를 보유한 사업자

3) 원활한 서비스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주된 영업소재지가 광주, 전남지역인 업체

4) 2년내 대학 및 공공기관의 동급수준 유지보수 계약 경력이 있는 업체

(네트워크 관련 ) : 입찰시 실적증명서 제출

5) 계약당사자기 직접 유지보수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6) 네트워크 장비 컨피그레이션을 위해 CCNA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7) 무선랜(D-link)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입찰시 제출

반드시 현장 설명에 참석해야 동시 견적 공개일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 업체로 결정함.

 

8. 동시견적공개 업체 참가 방법(아래 세가지 방법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함

1) 직접참가 동시공개 견적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참석

-. 견적서 제출기한 이전에 참여 의사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참여의사 제출 방법 : 사업자등록증에 입찰 직접 참여를 기재하여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

2) 우편참가 동시공개 견적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우편 송부

3) 이메일(dbu112@sehan.ac.kr) 또는 팩스(061-462-2510) 참가

-.  동시공개 견적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제출(추후 낙찰될 경우 원본 제출)

 

9. 문의처

1) 동시견적 및 계약 : 구매과 박종현(061-469-1145)

2) 규격서(시방서) : 정보전산원 김진복(061-469-1175)

 

10. 유의사항

1) 우편접수는 견적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가능하고, 반드시 봉투에 동시 공개 2014-01 참가 신청서 재중과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시방서, 현장설명사항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 관련 법률이나 법규 또는 상관례 등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