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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육봉사활동 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자
교직부
작성일
2017-02-20 15:53
조회
6415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 교육봉사활동 안내 >
· 대상자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실시
· 이수기관 및 인정활동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
· 이수학점 : 2학점(총 60시간 이수)
· 교육봉사활동은 실시 가능한 기관에서 수시로 진행하고,“교육봉사활동 결과확인서”를 학과 사무실 제출. ( 1일 최대인정시간 8시간)
※ 교육봉사활동 실시 1주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반드시 교직부로 제출(교직부에서 기관 및 봉사활동내용의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미제출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 교육봉사대상 기관 :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봉사활동 불인정 경우: 교통비, 식비를 제외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의: 교직부 46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