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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장애인 미의무고용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작성일
2023-10-25 12:21
조회
704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가 아닌

100분의 100 이상의 범위로 고용 규모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다르게 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과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붙임의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4891)에 대해 2023.10.26.(목)까지 회신이며

기타 문의는 교육부 담당 주무관(044-203-6061)에게 문의 (붙임 공문 참조)

 

붙임  1.  관련 공문 등 1부.

          2. 국회 의원발의안 검토의견서 양식(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