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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공모전 지침' 및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활용

작성자
사무학생처
작성일
2023-09-21 10:12
조회
808
  1.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2659(2023.9.13.)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근 공모전 요강에 특별한 이유없이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켜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되거나,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서는 글꼴 파일 사용으로 저작권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붙임 1,2] '창작물 공모전 지침',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 활용을 요청하였습니다.

* 공모전 응모자(창작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별도 협의 없이 주최 측에 귀속하는 등 불공정 공모전 요강

** 글꼴 파일 제작업체 측에서 교육기관, 법인 등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요구

3.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안내서와 상담센터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창작물 공모전 지침' 1부.

2.'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