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개정(안) 공고
세한대학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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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 이유
가.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대학원의 폐원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 2014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정원표 및 학위종별을 변경함
다.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20학점으로 140학점인 학과는 130학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학년별 수료학점을 변경함
라.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교양이수학점을 최소25학점이상으로 변경하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을 변경함
마. 휴업일에 개교기념일을 제외함
바. 대학원의 학위논문제출시한이 지났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학과(전공)폐지 및 폐과 등 학칙중 문구 일부를 개정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학칙중 특수대학원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함(제4조제2항및제4항,제17조,제18조제3항,제19조제2호,제75조
제3항,제76조제1항,제79조제2항,제80조,제81조제2항,제86조,제87조제3항,제89조제2항)
나. 2014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정원표 및 학위종별을 반영코자 함(<별표1>,<별표2>,<별표
4>,<별표4-2>)
다.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20학점으로, 140학점인 학과는 130학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년수료학점을 변경함(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라.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교양이수학점을 최소25학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을 16 학점 내지 18학점까지로 변경함(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마. 휴업일에서 개교기념일을 제외함(제32조제1항)
바. 학과(전공)폐지 및 폐과 등 규정의 문구일부를 수정하고 중복규정을 삭제 함(제10조의3,제24조제7항, 제37조, 제38조, 제82조, 제87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1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처(전화:469-1124,FAX 469-1129)
4. 붙임 :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