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개정(안) 공고

학사공지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14-02-25 11:31
조회
3198

세한대학교 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225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대학원의 폐원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함

. 2014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정원표 및 학위종별을 변경함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20학점으로 140학점인 학과는 130학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학년별 수료학점을 변경함

.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교양이수학점을 최소25학점이상으로 변경하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을 변경함

. 휴업일에 개교기념일을 제외함

. 대학원의 학위논문제출시한이 지났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학과(전공)폐지 및 폐과 등 학칙중 문구 일부를 개정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학칙중 특수대학원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함(4조제2항및제4,17,18조제3,19조제2,75

3,76조제1,79조제2,80,81조제2,86,87조제3,89조제2)

. 2014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정원표 및 학위종별을 반영코자 함(<별표1>,<별표2>,<별표

4>,<별표4-2>)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20학점으로, 140학점인 학과는 130학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년수료학점을 변경함(62조제2, 63조제1)

.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교양이수학점을 최소25학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을 16 학점 내지 18학점까지로 변경함(51조제1, 52조제1)

. 휴업일에서 개교기념일을 제외함(32조제1)

. 학과(전공)폐지 및 폐과 등 규정의 문구일부를 수정하고 중복규정을 삭제 함(10조의3,24조제7, 37, 38, 82, 87조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143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의견과 그 이유)

.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처(전화:469-1124,FAX 469-1129)

 

4. 붙임 :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