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대학교 학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1. 학칙개정안 공고기간 : 2013년3월28일 - 2013년4월8일
2.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학칙을 교무위원회 및 평의원회 심의를 걸쳐 공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