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일부개정(안) 공고
세한대학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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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 이유
가. 당진캠퍼스를 교육조직에 추가함
나. 학교기업중 DLP학교기업이 폐업되어 이를 반영함
다. 2013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정원표 및 학사 학위종별을 변경함
라. 수강과목에 대한 성적평가 입력과 무관한 득점부분을 삭제함
마. 재학연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바.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과는 130학점으로 144학점인 학과는 140학점으로 변경 하고 이에 따른 학년별 수료학점을 변경함
사. 학칙개정시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 등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함
자. 학칙중 문구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당진캠퍼스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조직에 대불캠퍼스와 당진캠퍼스를 명시코자 함
나. DLP(Daebul Language Program)학교기업 폐업과 DGA(Daebul Golf Academy)학교기업을 SGA(Sehan Golf Academy)학교기업으로 명칭변경을 반영코자 함
다. 2013학년도 학부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및 학사학위종별을 변경하여 반영함
라. 등록금 납부연기신청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리함
마. 과목별 성적을 평가하여 입력하는 방법중 등급 및 평점만 입력하고 백분위 득점은 성적표와 무관함으로 성적입력시 제외함
바. 재학연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사.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과는 130학점으로, 144학점인 학과는 140학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년수료학점을 변경함
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
자. 학칙개정시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 등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학칙개정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처(전화:469-1124,FAX 469-1129)
4. 붙임 :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