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일부개정(안) 공고

학사공지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13-03-28 10:12
조회
2716

세한대학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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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328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 당진캠퍼스를 교육조직에 추가함

       . 학교기업중 DLP학교기업이 폐업되어 이를 반영함

       . 2013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정원표 및 학사 학위종별을 변경함

       . 수강과목에 대한 성적평가 입력과 무관한 득점부분을 삭제함

       . 재학연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과는 130학점으로 144학점인 학과는 140학점으로 변경  하고 이에 따른 학년별 수료학점을 변경함

       . 학칙개정시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 등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함

       . 학칙중 문구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당진캠퍼스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조직에 대불캠퍼스와 당진캠퍼스를 명시코자 함

. DLP(Daebul Language Program)학교기업 폐업과 DGA(Daebul Golf Academy)학교기업을 SGA(Sehan Golf Academy)학교기업으로 명칭변경을 반영코자 함

. 2013학년도 학부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및 학사학위종별을 변경하여 반영함

. 등록금 납부연기신청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리함

. 과목별 성적을 평가하여 입력하는 방법중 등급 및 평점만 입력하고 백분위 득점은 성적표와 무관함으로 성적입력시 제외함

. 재학연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과는 130학점으로, 144학점인 학과는 140학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년수료학점을 변경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

. 학칙개정시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 등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학칙개정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134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의견과 그 이유)

         .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처(전화:469-1124,FAX 469-1129)

 

4. 붙임 :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