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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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
2018-05-17 07:30
조회
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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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18-05-17 14:56
    안녕하세요. 교학처입니다.
    교무·학사규정 제70조 2항 졸업기준에 따라 졸업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과 졸업작품/졸업종합시험/졸업논문 등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 주신 학생분의 해당 학과의 졸업시험시행계획은 매학기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과 관련하여 횟수와 어떤 방식(논문/작품/종합시험 등)으로 시행할 지는 학과의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매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기졸업이란 8월 졸업을 의미합니다. 2월 졸업을 전기졸업이라 하는데요. 학생분의 학과에서 1년 1회 진행하던 졸업시험을 2회 이상으로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시험을 안보는 학과가 있으나 이는 졸업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졸업논문이나 졸업작품/실기, 외부공인시험성적 등 학과의 결정에 따라 졸업시험을 진행합니다. 학사공지에 졸업시험관련하여 안내하였고 해당 학과 조교선생님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