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공고

동시공개 제2021-05호 항공운항학과 기존 모의비행훈련장치 장비 이전 설치

작성자
구매과
작성일
2021-09-07 14:35
조회
748

항공운항학과 기존 모의비훈련장치 장비 이전 설치

(동시공개 제2021-05)

 

 

1. 건 명 : 항공운항학과 기존 모의비행훈련장치 장비 이전 설치

 

2. 동시 공개 견적 안내

견적서 제출 기간

동시 공개 견적서 입찰(개찰)

2021.09.07()

~

09.13()11:00

사무처 구매과

2021. 09.13() 13:00

당진캠퍼스 본관 1313

, 직접 참석자가 없을 경우 제출된 견적서로 낙찰자를 결정함

 

3. 동시공개 견적 입찰 참가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 1.

     2) 견적서 및 상세내역서 1.

     3) 사업자등록증 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

     5) 청렴서약서 1.

     6) 실적증명서(최근 3) 1.

 견적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운송비, 설치비 등을 포함하며, 규격서(시방서 등)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바랍니다.

  

4. 물품 규격 및 수량 : 동시공개 제2021-05호 내역서 참조

현장설명회 생략(동시공개 제2021-05호 참여할 업체는 직접 현장답사 후 견적서 제출 요망)

 

5. 계약체결 및 납품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로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처리 된다

     3) 계약체결 후 해당학과와 협의하여 설치 일정 등을 확인한다.

 

6. 동시공개견적 참가자격(아래 내용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당해 물품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우리 대학교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견적제출 등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3)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 목적물에 적합한 영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설과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5) 선정방법과 평가기준에 100% 동의하며, 우리대학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으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만 참여가능.

     6) 훈련용 모의비행훈련 장치 이전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최근 3)

 

7. 낙찰자 결정방법 :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 업체로 결 정함(VAT 및 설치비 포함).

 

8. 동시견적공개 업체 참가 방법(아래 세가지 방법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함

1) 직접참가 동시공개 견적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참석

-. 견적서 제출기한 이전에 참여 의사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참여의사 제출 방법 : 사업자등록증에 입찰 직접 참여를 기재하여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

2) 우편참가 동시공개 견적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우편 송부

3) 이메일(sw4827@sehan.ac.kr) 또는 팩스(041-359-6100) 참가

-.  동시공개 견적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제출(추후 낙찰될 경우 원본 제출)

 

9. 문의처

1) 동시견적 및 계약 : 구매과 계장 최성운(041-359-6011)

 

10. 유의사항

    1) 우편접수는 견적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가능하고, 반드시 봉투에 동시 공개 2021-05 참가 신청서 재중과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시방서, 현장설명사항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 관련 법률이나 법규 또는 상관례 등에 의합니다.

 

 

 

 

20210907

 

세 한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