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사무학생처
작성일
2023-06-22 14:33
조회
811

  1.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2037(2022.7.28)호, -1712(2023.4.25)호의 관련입니다.

 2.우리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 홍보물(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을 송부하오니,귀 기관의 SNS채널(공식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등)에 붙임의 홍보물을 게시하여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서 수신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사업의 신청은 '23821일까지 가능하며 , 대학()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