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란?
-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성과관리원에 공익 제보 가능
학교 관련 공익신고 대상
교육, 연구, 행정, 재정집행 등 대학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
- 교원의 강의. 연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직원의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제보 절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혁신성과관리원으로 방문ㆍ우편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 신고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33 혁신성과관리원 공익제보 담당자(041-359-6038) - 이메일 신고 : ahj9323@sehan.ac.kr
공익신고서
관련 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세한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